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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희망ㆍ내일키움통장”가입자 역량강화 교육

제주시는 417일 낮3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희망내일키움통장가입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소속의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2시간 동안 자립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은 매월 일정액의 본인 저축액에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근로빈곤층이 수급에 안주하지 않고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 복지의 필요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다.


 

 

특히, 희망키움통장Ⅱ‧내일키움통장 가입자는 통장 유지기간인 3년간 4회 이상 교육이수를 하여야 하며(, 2회에 한해 동영상 교육 인정), 사례관리 상담을 연 2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2019년 현재 희망키움통장희망키움통장Ⅱ‧내일키움통장 가입유지자는 810명이며, 이번 교육은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라는 주제로 가계의 재무건전성 점검지출 통제 관리방법 제시보험 가입 시 알아야하는 상식 등 다양한 정보제공을 한다.

 

 

제주시는 일자리를 통한 근로복지(Workfare)를 통해 스스로 노력하여 자활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은 물론 근로빈곤층의 자립을 위해 하반기에도 자립역량 강화교육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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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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