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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동부보건소-한국해양과학기술원 건강증진사업(금연·절주 등) MOU 체결

제주시 동부보건소(소장 김영희)에서는 5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회의실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원들의 건강증진 및 직장 내 금연·절주 환경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보건소는 금연, 절주, 운동, 심뇌혈관 등 사업에 대한 1:1 건강상담,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사업체에서는 건강한 근무환경을 위해 금연절주 환경조성을 위해 협력한다.

 

특히 이번 MOU를 체결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는 연초부터 직원들의 건강증진 관련 협의를 위해 2차례의 회의와 사전 건강증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번 MOU로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과 금연·절주 환경조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시 동부보건소에서는 작년에도 동부지역 대표사업체 10개소(삼다수 외 9개소)MOU를 체결하고, 올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추가되어 현재 11개소 사업장 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MOU체결을 통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원들의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도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환경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직장문화 형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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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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