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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98일만에 숨진채 발견된 50대 ‘사인 미상’

지난해 12월 22일 직장에서 퇴근 후 실종돼 98일만에 숨진 채 발견된 50대 남성을 부검한 결과 사인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일 오후 지난달 29일 제주시 조천흡 선흘리 동백동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모씨(55)에 대한 부검을 실시했다.

부검 결과 부패가 심해 사인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골절이나 칼에 찔린 흔적, 반항 흔적등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부검의는 사체 발견 당시 부패가 심해 끈이 생전에 매인 것인지, 사후에 매인 것인지 단정할 수 없어 ‘사인 미상’으로 부검 소견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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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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