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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 깃대종 선정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나용해)는 한라산국립공원의 상징성과 자연유산의 가치 증진을 위해 자생서식 동·식물을 대상으로 한라산국립공원 깃대종(동물 1, 식물 1)을 선정한다.


 

깃대종이란 국립공원의 생태·지리·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야생 동·식물로, 지난 1993년 국제환경연합계획(UNEP)에서 생물다양성국가 연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바 있다.


 

깃대종 선정은 생태성에 근거를 두고 문화적·사회적 특성, 도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선정하게 된다.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은 지난 2018년 한라산 가치보전 천년대계용역(제주연구원, 국립공원공단연구원 공동 참여)을 통해 깃대 후보종으로 노루, 제주도롱뇽, 제주족제비, 산굴뚝나비 등 동물 4종과 구상나무, 왕벚나무, 시로미, 돌매화나무 등 자생식물 4종을 깃대 후보종으로 삼았다.


 

세계유산본부는 전문가, 교수, 산악인, 환경단체 임원, 공원관리자 등 13명으로 한라산국립공원 깃대종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홈페이지와 한라산 탐방안내센터, 탐방로, 제주시내 다중집합 장소에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깃대종 선정 의견을 받아 올 상반기에 깃대종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되는 한라산국립공원의 깃대종은 한라산의 지속가능한 보호·관리와 체험탐방 프로그램, 미래세대 환경 교육은 물론, 세계자연유산의 가치 홍보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한라산국립공원을 제외한 전국 21개 국립공원은 이미 동물 20, 식물 21종을 공원별 깃대종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산양의 경우는 월악산과 설악산국립공원에서 중복 지정 해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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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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