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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후유증, 관련 수사 진행

현재 수사중 사건 5, 대상자 25명

지난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선거 후 도내 사법당국에 따르면 제주에서 조합장 선거와 관련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사건은 5건이며, 대상자는 25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5건 가운데 '사전선거운동' 2건에 2, '비방·허위사실 유포' 2건에 22명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운동방법 위반'1건에 1.

 

 전체 5건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3건이며, 2건은 검찰이 자체적으로 고발장을 접수 받아 경찰에 수사 지휘를 내렸다.

 

 앞서 지난 12일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시 소재 모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를 허위 근무경력을 선거공보에 게재한 혐의(허위사실 유포), 전날 11일에는 선거공보 이외 홍보인쇄물을 별도 제작해 조합원에게 발송한 혐의(선거운동방법 위반)로 서귀포시 모 조합장선거 후보자 B씨를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

 

 또한 지난 114일에는 제주시의 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C씨가 본인의 업적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고발됐다.

 

 이 밖에도 지난달 11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서귀포경찰서에 진정서가 접수, 내사가 이뤄지는 등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입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지난 2015년 진행된 제1회 조합장선거 때는 제주에서 22건에 31명이 경찰 수사를 받았고, 이중 20명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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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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