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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어린이 통학차량 LPG신차 구매 보조금지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318일부터 45일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LPG신차 구매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어린이는 성인보다 호흡량이 많아 대기오염물질에 취약하므로, 미세먼지 저감 뿐만 아니라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20101231일 이전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경유·소형)을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필증상 제주특별자치도 주소지, 사용 본거지 또는 자동차등록증상 제주특별자치도 주소지 등록 차량 소유자 도로교통법 제52조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라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9인승 이상의 승용·승합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15인승 이하의 소형 경유차 소유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신청포함) 또는 저감장치 부착 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저감장치 의무운행 기간이 지난 경우는 지원가능)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제한된다. 

 

지원사업비는 총 16500만원으로(33) 운행 중인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차를 구입할 경우, 1대당 500만원의 보조금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318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생활환경과)로 직접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며,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LPG 신차 구매계약 후 기존 경유 차량을 폐차(말소등록)하고 신차를 수령하면, 보조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 도정뉴스 입법··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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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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