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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적시는 봄비, 들불축제 열기 식혀

오름불놓기 앞당겨 진행, 10일 일정 취소

제주지방에 봄비가 대지를 적시면서 2019제주들불축제 행사에 지장을 줬다.

 

9일 오전부터 간간이 내리던 비가 오후 들면서 기세를 더한 가운데 들불축제 행사일부가 앞당겨지거나 취소됐다.


 

제주시는 제주지방기상청이 이날 오후 3시를 기해 제주도 산지와 남부, 동부 등에 호우주의보를 내림에 따라 긴급회의를 열어 제주들불축제 메인 프로그램인 '오름불놓기'를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가량 앞당겨 오후 730분부터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10일 예정된 4210그루 새봄 새희망 묘목 나눠주기 행사 등 모든 일정도 취소했다.

 

축제 3일째를 맞고 있는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 들불축제장은 비가 내리면서 도민과 관광객들이 빠져 나가면서 축제의 열기를 잃어버렸다.


 

지난 2016년에도 비가 내려 오름불놓기 행사를 1시간 앞당겨 진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제주시의 한 관계자는 "고생하면서 준비했는데 비날씨로 지장을 받아 좀 허탈하다"면서 "봄이 오는 제주지방에 넉넉함을 주는 비로 여기면서 내년을 기약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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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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