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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000 수치지형도 제작 완료

제주특별자치도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으로 변화된 지형지물의 최신 정보를 반영하는 한편, 기존에 없었던 읍·면 취락지구의 수치지형도가 포함된 ‘20181/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을 완료했다.

 

1/1,000 수치지형도는 도로, 건물, 하천 등 다양한 인공지물과 자연지형을 일정한 축적에 따라 기호와 문자, 속성 등으로 표현한 디지털 지리정보이다. 국내에서 제작되는 수치지도 가운데 가장 정밀한 지도이다.


 

제주도는 매년 국토지리정보원과 사업비를 공동으로 분담해 수치지형도를 제작하고 있으며, ‘20181/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에는 총 사업비 12억 원(국비 6, 도비 6) 투입해 중산간 취락 지구(한림읍 및 한경면)의 수치지형도 총 207도엽을 신규 및 수정 제작했다.


 

이번에 제작된 수치지형도는 각종 도시계획 수립, 시설물 유지관리, ·하수도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등의 기본 도면으로 활용돼, 안전하고 정확한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도는 올해에도 국토지리정보원과 함께 조천읍 및 남원읍 일부 지역의 수치지형도 총 160도엽을 신규 및 수정 제작해 공간정보의 최신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한편, 1/1000 수치지형도가 필요한 도민들은 국토정보 플랫폼(http://map.ngii.go.kr) 홈페이지를 방문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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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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