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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흉부엑스선 이동검진으로 결핵 조기 퇴치

서귀포보건소에서는 대한결핵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와 연계하여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218일 부터 취약계층 대상 현장으로 찾아가는 흉부엑스선 이동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1위로 결핵 발병의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노인은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번 검진은 집단 생활로 거동이 불편하여 이동이 자유롭지 않아 병원 진료가 어려운 사회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및 경로당 등 취약계층 20개소 1100여명을 대상 무료검진으로 진행된다.



검진 결과 유 소견자는 객담 검사 등 정밀 검진과 추구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결핵 확진 시에는 환자 사례 관리를 통한 치료 및 역학조사를 통해 집단 내 결핵 확산 방지 등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진다.


결핵은 호흡기 감염병으로, 전염성 결핵환자는 주위 사람들에게 기침, 재채기 또는 대화 등으로 배출된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전파시킬 수 있어 조기 발견 및 사전 차단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핵의 주요 증상은 2주 이상 기침, 발열, 수면 중 식은 땀, 체중감소 등이 있으며, 초기 결핵은 무증상인 경우가 많으며, 진행된 결핵에서는 호흡곤란이나 객혈을 동반할 수 있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뚜렷한 원인 없이 2주 이상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결핵검진을 반드시 받아 보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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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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