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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Best 관광인 올레리조트 원승재 대표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장 김영진)2019214() 제주종합비지니스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칭찬합시다이달의 베스트 관광인을 선정하고 선정패와 친절 키움 꽃 화분을 전달하였다.

 

이번 1월의 Best 관광인으로 선정된 올레리조트 대표 원승재는 리조트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편안한 휴식과 함께 좋은 추억들을 남길 수 있도록 종사원들이 더욱 친절하게 고객들을 응대 할 수 있게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과 스트레스 관리에 힘쓰고 있다.


 

특히, 종사자들의 직무역량강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제주관광 발전에 힘쓰는 모습이 주변 동종업계 종사자들로부터 모범이 되고 있기에 이번 best 관광인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도 관광협회에서는 앞으로도 제주 관광 친절 서비스에 모범이 는 베스트 관광인을 매월 선정, 수범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계기로 제주 관광 종사자들의 친절 및 서비스 마인드를 한 단계 높여나감으로써 관광으로 만들어 가는 희망찬 제주만들기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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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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