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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9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의’ 개최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는 지난 29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의실에서 ‘2019년 제1차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8년 모금・배분사업 결과보고와 2018년 결산(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94억9천여만원을 모금하였으며,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가족,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에 91억8천여만원을 배분했다. 또한 ‘2018년 결산(안)’안건은 2018년 세입・세출결산서 및 재무제표, 업무집행 사항에 대하여 자체 감사를 거쳐 운영위원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또한, 이날 고석만 위원(농협은행제주영업본부 본부장)이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져 그 의미를 더했다.


 김남식 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도민들의 이웃사랑과 나눔 실천에 감사드린다.”며 “올해도 다양한 모금사업을 추진하여 도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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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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