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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 지원해드립니다 ,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투병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2019년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모든 암에 대하여 암 의료비를 지원하며, 건강보험가입자는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을 통해 진단을 받은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된다.


건강보험가입자는 5대 암(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하여 최대 3년까지 본인부담금 200만원 한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모든 암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폐암환자인 경우 최대 3년까지 건강보험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소아 암 환자인 경우 만 18세미만 의료급여수급자 및 소득, 재산 기준에 적합하면 모든 암 종에 대해 본인부담금 치료비 중 백혈병 최대 3,000만원, 기타 암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고인숙 동부보건소장은 암은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으므로 빠른 치료와 완치를 위해서는 조기검진과 정기검진은 필수라며, 올해 암조기검진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빠짐없이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은 동부보건소(760-6142)로 문의하여 관련서류 등을 구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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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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