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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남석유(주) 이웃사랑 후원금 500만원 기탁

삼남석유()(대표이사 장규성)111일 삼남석유() 사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에 이웃사랑 후원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삼남석유는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돕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자 특별회비를 전달했으며, 적십자사는 희망풍차 결연가정을 비롯한 취약계층, 위기가정 지원 등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장규성 대표이사는 매년 적십자사와 함께 주위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후원금을 전하고 있다앞으로도 지역사회 향토기업으로서 사회 공헌활동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남석유는 주위 이웃을 위한 나눔활동에 앞장서 매년 적십자회비 모금에 동참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 적십자회원유공장 최고명예장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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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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