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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서부보건소, 영양플러스 대상자 연중 모집

서귀포 서부보건소(소장 강정혜)는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자 영양플러스 대상자를 연중 모집하고 있다.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 불량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영양교육과 특정 보충식품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여 스스로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선정기준은 주민등록상 대정읍, 안덕면 지역주민으로 66개월 미만 영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 중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사람으로 소득수준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가정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영양 보충식품(대상자별 조제분유, , 감자, 달걀, 우유 등)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매월 1~2회 가정으로 제공받고, 매월 1회 정기적인 영양 교육과 개별 상담 및 가정 방문을 통한 영양관리 서비스 등을 받게 된다.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65~80%인 경우 보충식품비의 10%를 자부담 하여야하나 201810월부터 제주도는 자부담액을 전액 지원하여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받아 볼 수 있도록 하여 대상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영양플러스 관련 문의사항은 건강증진팀 전화(064-760-6224, 6275)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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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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