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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부보건소와 보건교사가 함께하는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 교육

제주시 서부보건소(소장 오용학)는 관내 고등학교 5개소(한림고등학교 ) 연계하여 123일부터 1221일까지 학생과 교사 2643명을 대상 으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교육은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한 역할 분담 사업으로 보건소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 향상을 위하여 학생 및 교사에게 구강 위생용품 세트와 청소년 구강교육자료를 배포하고, 학교 보건 교사는 학교 내 학생들 칫솔질 실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급식실, 학교 중앙 현관에서 청소년 구강건강 영상자료를 송출하고, 보건 과목 시간을 활용하여 점심식사 후 칫솔질 교육을 한다.   

 

서부보건소는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보건교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초등학교, 중학교로도 확대 추진하여 청소년 구강건강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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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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