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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에너지공사와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제주에너지공사·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월동난방비 지원사업 전개
도내 소규모사회복지시설 48개소에 총1억 4천만 원 지원으로 난방비 부담 해소


제주에너지공사(대표 김태익)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는 지난 17일 제주에너지공사 사무실에서 2018년 사회복지시설 월동난방비 지원사업에 사용될 월동난방비 2천2백만 원을 지원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월동난방비 지원사업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월동난방비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48개의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최대 5백만 원을 지원하여 유류, 가스 등의 난방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제주에너지공사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복지시설에서는 맘 놓고 난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며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도민 여러분들이 겨울에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복지시설을 이용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에너지공사는 사회복지시설 월동 난방비 지원 사업을 2016년부터 추진하여 총 9천 7백만 원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 6월에는 여름철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6억 원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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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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