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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신임사장,첫 현장방문지 제주국제공항 초도순시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14일 제주국제공항을 초도 순시했다.


1214일자로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취임후, 제주국제공항을 처음으로 방문해

강동원 제주지역본부장으로부터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 받고 공항 핵심시설을 점검했다.


 

이날 손사장은 제주국제공항 여객청사·종합상황실·소방구조대·제설상황실 및 랜드사이드 인프라 확충 공사현장 등 공항 주요시설을 점검하면서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구현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손창완 사장은 제주지역본부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랜드사이드 인프라확충공사 등 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다해주기 바라며, 특히 다가오는 한파와 폭설에 대비하여 제설장비 관리 및 체객여객 대응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공항운영과 이용객들의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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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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