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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동부보건소,돌봄과 재활 프로그램 마무리

서귀포 동부보건소(소장 고인숙)에서는 지난 1114일부터 127일까지 관내 치매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돌봄과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돌봄과 재활 프로그램을 주2(11. 14 ~ 12. 7) 4주간 834명을 대상으로 실버체조, 노래교실, 촉감놀이 등 인지 및 신체활동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기억력, 집중력 향상, 성취감 등을 향상시켜 긍정적이고 건강한 노년생활을 위하여 운영되었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는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다니면서 우울했던 마음이 많이 나아졌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하면서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벌써 끝나 아쉽고 내년에도 참가하고 싶다.” 고 말했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즐겁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며 많은 보람을 느꼈다.”내년에는 전문적이고 더 나은 질 높은 치매환자를 위한 쉼터와 경증 치매환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61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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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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