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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서문공설시장·이마트제주점·신제주점·공동모금회,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 개최



 서문공설시장 상인회(회장 박귀종)와 이마트 제주점(점장 서혁진),이마트 신제주점(점장 류상하),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는 지난 달 30일 서문공설시장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 활동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전통시장인 서문공설시장 상인회와 대형마트인 이마트가 공동으로 진행한 봉사활동으로, 4년째 전개되고 있다.


 이번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통해 담가진 김장김치 700포기는 공동모금회를 통해 제주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돼 겨울나기 반찬으로 사용된다.


 서혁진 이마트 제주점장은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를 위해 4년째 상생과 나눔의 김장김치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생과 나눔을 위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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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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