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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발전기관 표창

공무원연금공단은 ‘2018년 자체감사활동 발전기관으로 선정되어 감사원장으로부터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감사원은 국가 전체의 감사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213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사활동 평가를 해마다 시행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감사조직 및 인력운영,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 등 4분야 27개 지표를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졌으며, 감사원은 전년도와 비교해 탁월한 성과를 올린 기관에 대해 우수발전기관 표창을 수여했다.

국내 연기금 중에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유일하게 감사활동 발전기관으로 선정됐다. 공단은 감사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내부감사 추진체계를 선진화하고 리스크기반 실지감사활동 및 상임감사 포상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성과를 인정받았다.

한편 공단은 2017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해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는 등 감사분야에서 잇따라 좋은 결실을 맺고 있다.

김천우 공무원연금공단 상임감사는 향후 지속적인 감사업무 혁신을 통해 자체감사활동의 독립성, 전문성, 윤리성을 높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우수 공공기관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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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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