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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환경나눔장터, 수익금 이웃돕기 성금 기탁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회장 현금영)와 서귀포시쓰레기줄이기시민실천운동본부(본부장 강상종)는 6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에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1,048,000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지난 10월 20일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에서 환경나눔장터를 운영해 모은 수익금이며, 환경나눔장터는 3년 전부터 꾸준히 운영하며 재활용 가능한 가전제품이나 옷을 싼값에 팔고 있다.


서귀포시쓰레줄이기시민실천운동본부 본부장은“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어 보람이 배가 됐다”며“앞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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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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