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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在日 관서도민협회 청년회 만나 환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지사는 18일 오후 2시 제주도청 본관 2층 소통회의실에서 재일본 관서도민협회 청년회 임원들과 제주도연합 청년회 임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원희룡 지사는 환영인사를 통해 앞으로도 목적 있는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돈독한 정을 다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서도민협회 청년회는 20일까지 제주에 머물며 제주대에 도서기금을 전달하고 청년회 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이들은 1967년 창립 이후 매년 고향을 방문하고 있으며, 1979년부터 제주대학교에 매년 3백만 원 상당의 도서기금을 기증하고 있다.

 

한편 도 연합청년회(회장 진석준)는 관서도민협회 청년회(회장 김홍화)2005년 교류 협약을 시작으로 매년 방문 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2월 일본을 방문해 관서도민협회와 친선교류를 가진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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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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