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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으뜸 친절공무원 노인장애인과 강진영, 대륜동 강유영

서귀포시는 지난 92820183분기 으뜸 친절공무원으로 노인장애인과 강진영(지방시설7), 대륜동 강유영(지방사회복지8)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친절공무원은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복지 업무 등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노약자와 소외계층의 눈높이에 맞춰 직접 소통하고 어려움을 상담해결하는 것은 물론, 항상 민원인들에게 밝은 미소와 정확한 일처리로 고객감동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친절대사이다.

 

3분기 으뜸 친절공무원은 부서에서 총 3명의 친절공무원을 추천받아 전 직원 온라인 평가(50%) 및 친절평가단 모니터링(50%) 등 온오프라인 평가로 선정하였으며, 선정자에게는 10월 소통과 문화가 있는 공감토크 시 으뜸친절 봉사패와 부상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서귀포시에서는 공직내부의 친절문화 등 친절생활화를 실천하기 위해 매월 현장전화 친절도 모니터링,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교육 운영, 공직자 일일 DJ 등 공직자 내부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으뜸친절공무원은 200911월을 첫 선발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78(본청 39, 읍면동 39)을 선발하여 서귀포시의 친절대사로써 친절 우수사례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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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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