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4분, 심폐소생술 배워보세요!” 서귀포시

서귀포시는 15~ 16일 이틀간 서귀포월드컵경기장 광장에서 열린 ‘2018 주민자치&평생학습박람회에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별 응급처지 요령을 교육하기 위한 안전홍보 부스를 운영하였다.


이날 홍보부스에서는 안전총괄과(과장 김형섭), 서귀포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대장 송복자), 안전문화운동 추진 서귀포시협의회(회장 강옥자) 등 관련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심폐소생술 이론·체험 교육 및 어린이 대상 소화기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여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번 교육은 의식을 잃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심폐소생술 뿐만 아니라 예견치 않은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초기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안전신문고 앱 활용 방법 및 재난문자송출서비스를 안내하고 홍보물품(머그컵, 형광펜)을 배부하였다.

 

이날, 교육에 참가한 한 시민은 앞으로는 실생활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바로 대처 할 수 있을 것 같다.”, 향후에도 이런 유익한 교육을 자주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형섭 안전총괄과장은 심폐소생술 및 소화기 사용방법은 일반인들도 숙지하고 있어야 할 필수사항이며, 응급처리 방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꾸준한 교육을 통해 서귀포시의 생활 속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