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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ICC JEJU 김의근 대표이사 취임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97일 오전 11,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김의근 대표이사가 ICC JEJU 9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고 밝혔다.

 

오후 2시 개최된 취임식에서 김의근 신임대표이사는 가장 먼저 “ICC JEJU의 건립부터 지속적으로 센터에 지지를 보내주시는 주주여러분과 도민들께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개관이래 제주의 MICE산업 발전을 견인해 ICC JEJU이지만, 동시에 많은 도전과제들을 안고 있다면서 대외적으로는 대규모 컨벤션센터를 비롯해 새롭게 등장한 복합리조트들과의 치열한 경쟁 상황에 놓여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장기화되고 있는 도민주 문제, 한계치에 도달한 시설가동률과 부족한 전시 공간, 시설의 노후화 등을 언급했다.

 

이에 김의근 신임대표이사는 재임기간 동안 ICC제주를 지역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융복합 MICE 플랫폼으로 육성시킨다는 비전과 이를 통해 제주의 MICE산업 생태계를 보다 견고히 하고, MICE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키는 초석을 마련함으로써, 제주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김 대표이사는 지역과 상생하는 동반성장 경영,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흑자경영 달성, 고객서비스 품질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 경영,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MICE 인프라 확충, 글로벌 네트워크 및 마케팅 역량 강화, 창의적인 조직역량 강화 등의 실천과제를 추진할 것임을 전했다.


김 대표이사는 우선 지역의 핵심 MICE 인프라로서 ICC JEJU가 도내 연관기업과 산업들간 네트워크의 허브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지역 커뮤니티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제주도 및 도의회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도민주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처음으로 흑자 전환되면서 보여준 자립경영의 가능성이 단발적인 성과로 끝나지 않도록 단순 회의 및 전시장 임대에서 벗어나 관광, 레저, 친환경의 제주 특화형 MICE 상품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대고객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식음료 서비스의 고급화와 다양화를 통해 고객들의 지속적인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확충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ICC JEJU의 국제화와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데도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실천과제와 변화를 이끌어갈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ICC JEJU의 조직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덧붙였다.

 

김의근 대표이사는 세종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석사와 경기대학교 대학원에서 관광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아시아풍력에너지박람회 조위원장, 제주국제크루즈포럼 조직위원장,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탐라대학교 기획처장 및 제주국제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한편, 97일 오후 2시 간소한 취임식을 마치고 김의근 대표이사와 ICC JEJU 직원들은 지역사회 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남제주 요양원을 방문해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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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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