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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보건소,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예방접종 실무자 등 교육

주시 동부보건소(소장 김영희)4일 낮 4시 보건소 2층 회의실에서 보건소보건지소 예방접종 실무자 및 보건진료소장, 간호사간호조무사자격증을 소지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내용은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예방접종 이상반응,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발생시 대응법, 백신의 취급 및 보관방법 등으로 이번 교육을 통해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 중 타 업무에 종사하면서 잊혀졌던 기억을 되살리고 예방접종 실무직원들에게는 관련 업무를 심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소에서의 예방접종은 감염병을 막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손쉬운 예방법으로서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을 것과 인플루엔자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30초 이상 손 씻기와 기침예절 지키기 같은 예방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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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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