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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건강걷기 리더 교육과정 마무리

서귀포보건소(소장 오금자)는 걷기실천율을 향상시키고 일상 속 건강걷기 생활화를 위하여 운영한 건강걷기 리더 교육 과정을 마치고 지난 1() 건강걷기 홍보 대사 25명을 양성하였다.


교육은 830일부터 91일까지 걷기 전문강사를 통해 올바른 걷기의 중요성, 올바른 걷기자세 및 걷기 운동의 필요성, 걷기와 건강관리, 노르딕 기구를 이용한 걷기자세, 특히 걷기 실습 시간은 교육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건강걷기 리더 교육 과정 수료자는 지역주민에게 걷기의 필요성과 중요성, 올바른 걷기 정보를 전파시키는 지역사회 건강걷기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다.

 

이번 교육에 지인이 소개로 참여한 오모씨(, 정방동)직접 걷기실습이 너무 좋았으며, 교육내용도 쉽게 이해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이번 교육이 건강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 “앞으로 이 좋은 내용을 주변에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설문조사 결과 교육 만족도는 96%로 참가자 만족도가 높았으며, 교육내용도 이해가 잘 되었고, 걷기 홍보 대사로도 적극 활동 하겠다고 답했다.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은 배운 건강걷기 지식을 이웃, 친구, 가족 등 에게 전파하여 지역주민들이 규칙적 걷기를 실천 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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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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