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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현판식 및 협약 추진

서귀포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센터장 고인숙)는 지난 30일 서귀포시 홀로사는 노인지원센터를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하고 현판식 및 협약식을 가졌다.

 

치매극복 선도단체 사업은 종사자가 치매교육에 참여하여 단체의 인프라와 재능을 활용해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치매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치매 극복을 위해 동반자가 되고자 희망하는 단체를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하는 사업이다.


 

이에 동부보건소는 서귀포시 홀로사는 노인지원센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치매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지역사회 내 치매정보 알리기에 앞장 설 예정이다.

 

고인숙 치매안심센터장은 "치매극복 선도단체와 함께 치매예방 및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여 치매걱정 없는 환경이 구현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612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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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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