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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염제(炎帝) 기세등등한 올 여름

더워도 너무 덥다, 추운게 나을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더워도 너무 덥다.

 

1994년 더위와 맞먹는다고 하는데, 1994년 더위는 기억에 사라진지 오래고 이번 더위는 정말 견디기 힘들다.

 

이달 말까지 비소식도 없다.

 

혹여 오나마나한 비가 온 후 습기가 찬 찜통더위를 더 우려해야 할 지경이다.

제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지방으로 자리매김한 대구시는 아프리카와 합성한 대프리카로 일컬어진다.

 

아프리카 출신 거주자도 고향보다 더 덥다며 헉헉대는 모습을 중앙일간지가 보도했다.

 

올 여름 대구 평균 기온이 케냐 나이로비 등 아프리카 적도 지방의 몇 몇 도시보다 높다는 분석을 곁들였다.

 

사람들은 더위, 추위를 놓고 어느 쪽이 나은지, 저마다의 취향을 드러내곤 한다.

 

하나 마나한 말싸움.

 

더위는 타는 사람은 겨울이 좋을 것이고, 추위를 못 견뎌하는 사람은 아마 여름이 반가울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은 얼어 죽을 위험이 없는 여름이 낫지라고 하는 반면 신영복 선생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보면 좁디좁은 감방 안에서 여름이 오면 사람이 미워진다는 것이다.

 

자기 체온도 견디기 힘든데 바로 옆에 열을 발산하는 개체가 있으면 아무래도 짜증이 날 터이다.

 

여름에 기승을 부리는 염제(炎帝), 겨울에 몰려오는 동장군(冬將軍)

 

한자 문화권에서는 여름에는 염제(炎帝)가 기승을 부린다 하고 겨울에는 동장군(冬將軍)이 몰려왔다고 표현한다.

 

 

 

세상이 제 모습을 갖추고 그곳에 터를 잡은 인간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원시 시대의 사람들은 주로 짐승을 사냥하여 먹고 살았지만 인구가 점점 많아지면서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된 것이다.

 

이때 걸출한 신이 나타나 이 문제를 해결하니, 이 신의 이름은 염제(炎帝).

 

염제는 신농(神農)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염제가 태양의 신인 동시에 농업의 신이라는 점을 알려준다.

 

목축에서 농경으로 넘어가는 인간역사의 한 길목이다.

 

염제는 중앙 상제로서 세상을 다스렸으나 오래가지 못했다.

 

야심만만한 황제(黃帝)와의 싸움에서 패한 후 중앙에서 쫓겨나 남방을 다스리는 신으로 물러나게 된다.

 

제주설화에서도 엇비슷한 이야기가 있다.

 

송당리 본향당에서 제주 각지 당으로 흩어진 신들의 모습에서 목축에서 농업으로 진화하는 사회상이 발현됐다.

 

동장군은 혹독한 겨울을 의인화한 것으로 특히 겨울철에 주기적으로 남하하는 시베리아 찬 기단을 말한다.

 

1812년 나폴레옹 1세의 추위로 인한 러시아 원정 패배를 영국 언론에서 "general frost" 라고 불렀던 것이 일본에서 번역하며 "동장군"이라는 표현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 대목에서 여름과 겨울의 차이, 염제와 동장군의 격을 확인해 본다.

 

여름의 대명사인 염제는 세상을 바꿨지만 동장군은 적을 물리치는 정도였나 보다.

 

그리고 더위에는 왕() 이상을 의미하는 제()를 붙였고 추위는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저 장군(將軍)에 불과하다.

 

아마 더위가 더 높았던 것이 아닌가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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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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