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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형남4차아파트 금연아파트 지정

서귀포보건소(소장 오금자)는 지난 18일 공동생활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맑고 쾌적한 금연 환경조성을 위하여 서홍동에 소재한 형남4차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김명국)를 서귀포시 제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보건소에 신청하면 보건소가 이를 확인 후 지정하고 있다.


 

서귀포보건소는 이번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형남 4차 아파트 단지에 금연아파트 현판, 표지판 등을 부착해 3개월간의 계도기간과 홍보를 실시 한 후 1018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은 앞으로도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위한 금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건강증진은 물론 금연분위기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금연아파트 관련 궁금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760-604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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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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