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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아토피 피부염 환아 부모 자조모임 운영

서귀포보건소(소장 오금자)는 지역사회 아토피 질환의 예방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토피 피부염 환아 자조모임을 운영한다.

 

아토피 피부염 환아 부모 자조모임은 76일부터 89일까지 매주 1회 서귀포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총 6회 운영되며, 아토피 질환의 올바른 이해와 정보 공유를 통해 잦은 재발과 증상악화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을 완화시키고 일상생활 속에서 증상완화를 위한 환경조성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토피천식 이해교육, 면역력 증강 웃음요법, 식품첨가물 바로알기, 천연조미료, 아토피 진정미스트 만들기 등으로 진행되며,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환경보건센터 이혜숙교수 등 전문강사가 대상자 눈높이에 맞춰 교육이 진행된다.

 

서귀포보건소는 아토피 환아부모 자조모임 이외에도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상담클리닉을 상시 운영, 보습제 지원, 주민교육 및 5개소에 대한 아토피천식 안심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자조모임 7, 상담클리닉 223, 주민교육 43, 안심기관 5개소를 운영한 바 있다.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은 이번 프로그램운영으로 아토피 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서귀포보건소 건강증진부서 760-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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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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