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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읍민속마을 정의현감 행차, 안동 하회별신굿탈놀이 공연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김창조)에서는성읍민속마을 정의현감 행차 및 전통민속 재연 프로그램을 오는 625일 성읍마을일원에서 실시한다.

 

국가지정 문화재를 활용하여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소중한 전통 문화유산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재의 가치와 소중함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문화재 활용 및 체험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정의현감 행차 및 전통민속 재연 프로그램은 안동 하회별신굿탈놀이보존회와 연계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69호인 하회별신굿탈놀이를 공연하며 안동 하회마을이 아니면 쉽사리 접하지 못하는 공연.

 

2010년 한국의 역사마을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안동화회마을에서 800년을 이어온 하회별신굿탈놀이를 2007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전통민속마을인 성읍마을에서 공연을 갖게 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며 추진되고 있다.

 

정의현감 행차는 과거 정의현감의 부임행차를 재연한 것으로서 성읍민속마을이 조선 500년 정의현 소재지로서의 역사를 알리고 전통문화를 재연해냄으로서 관광객들에게 성읍만의 독특한 볼거리를 ,전통민속 재연은 촐베기, 마당질, 달구질 등 성읍민속마을 주민들이 자체 전승되어 온 전통 민속놀이를 재연하고, 모물범벅, 빙떡 등 전통음식을 재연하여 성읍민속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및 체험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세계유산본부 김대근 세계유산문화재부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성읍민속마을과 다른 지역 전통문화의 결합을 통해 제주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문화 자원을 지속적으로 보존 활용함으로써 문화재를 활용한 경제적 가치로 재창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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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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