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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서부보건소,모유수유클리닉 운영 및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참가자 모집

서귀포 서부보건소(소장 강정혜)에서는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분기별 모유수유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모유를 통해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육아교실로서 이번 6202분기 교육을 통해 지역 산모들의 모유수유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서부지역 모유수유율은 201340%에서 201634.7%로 점차 줄고 있는 상황으로 모유수유 중 느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심리적 극복 및 모성역할에 대한 자신감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 수유교실 운영 및 상담을 연계하고 있다.

 

모유의 중요성을 알리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가 올해는 822일 개최된다. 생후5,6,7개월 모유수유아에게 선발대상아 자격이 주어지며, 716일부터 20일까지 보건소에서 신청가능하다.

 

모유 수유 클리닉 교육내용과 신청기간은 홈페이지 및 임산부 등록 후 SMS로 확인 가능 가능하며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강정혜 서부보건소장은 모유수유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막상 출산 후에 모유수유를 시작하면 겪는 어려움이 많다.”미리 보건소의 모유수유교실에 참여하면 추후 모유수유 시에 발생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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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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