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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관리실태 조사

제주시에서는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 조성하고자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을 표시하기 위하여 표지판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표지판에 대하여 618일부터 6월말까지 관리실태를 조사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학교가 119개교 중 98개소가 해당되고, 학원가 주변 시범구역으로 지정된 표지판 1개소 등 총 99개소가 해당되며 어린이 전담관리원 21명이 조사하며, 조사내용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의 탈색, 변색여부, 표지판이 다른 물체로 가려졌는지 여부, 표지판 파손여부 등 전반적 관리실태를 조사 한다.

 

이번 조사결과 탈·변색되어 도색이 불량하거나 표지판이 파손된 경우 신규로 교체 할 계획이며, 지난해에는 2개소에 대해 교체한 있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에 하여 수시 확인하여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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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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