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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연근해 어선어업 위판량·위판액“UP”

제주시 관내 4월말 현재 관내 연근해 어선어업에서 수협에 위판한 어종별 수산물 위판실적을 분석한 결과 위판량 및 위판액이 증가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관내 3개 수협에 위판된 어종별 위판실적은 5294423억원으로 전년동기 3792310억원 대비 위판량은 39%, 위판액은 36%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어종별 위판실적을 살펴보면, 갈치는 798106억원으로 전년동기(33766억원) 대비 위판량은 136%, 위판액은 59% 증가 참조기는 31974억원으로 전년동기(10120억원) 대비 위판량은 215%, 위판액은 273% 증가 옥돔은 20136억원으로 전년동기(28248억원) 대비 위판량은 28%, 위판액은 23% 감소 고등어 등 기타 어종의 경우 3,976205억원으로 전년동기(3,072175억원) 대비 위판량 29%, 위판액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획량 증가요인은 제주연근해 및 중국 EEZ 수역(29도 이남) 중심으로 갈치어장 형성에 따른 어획량 증가, 참조기의 경우 금어기(4.228.10) 이전 참조기 어장 형성에 알맞은 14이상 수온이 유지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5월부터 제주연안해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갈치채낚기 조업이 시작됨에 따라 연근해어선 안전조업지도를 통한 해양사고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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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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