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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농협 관덕로지점, '씀씀이가 바른 캠페인' 동참

제주시농협관덕로지점(지점정 조홍필)65일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에서 도내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실시하는 '씀씀이가 바른 캠페인'에 도내에서 두 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씀씀이가 바른기관은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정기적 후원을 약속하는 캠페인으로 제주시농협 관덕로지점 직원 11명 전원이 동참해 나눔을 실천하며 도내 나눔 문화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씀씀이가 바른 캠페인을 통해 후원되는 기관 임직원들의 정기적인 후원금은 도내 위기가정을 위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수혜자 맞춤형 복지사업에 사용된다.

 

씀씀이가 바른캠페인에 동참하는 기업과 기관은 38, 2개 등 총 40개로 매월 약 1천만원의 정기적인 후원을 통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다.

 

조홍필 지점장은 적십자사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인도주의 활동을 활발히 펼쳐 왔다우리 직원들의 작지만 큰 정성이 이웃들에게 힘이 되고 많은 기관들이 함께 동참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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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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