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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광초, 희망천사학교 첫 번째 가입

제주동광초등학교(교장 부태준)는 지난 59일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에서 실시하는 희망천사학교 캠페인2018년도 첫 번째로 가입했다.

 

적십자사는 동광초등학교 교장실에서 교직원 및 학생 등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천사학교가입식을 개최해, 학교에 희망천사학교 명패를 전달하고 학생들에게 희망천사 회원증을 전달했다.


 

부태준 동광초등학교장은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며 먼저 나서는 학생들을 보고 참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학생들이 바른 품성을 갖춘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희망천사학교는 학생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에 참여하면서 백혈병, 소아암 등 난치병으로 고통 받는 친구들을 돕는 나눔 캠페인이다.

 

제주적십자사는 지난해 교육청의 추천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 30여명의 가정에 의료비, 공부방 만들기, 위기가정 긴급지원 등 13천여만원을 지원했다.


적십자사는 희망천사학교 캠페인을 기반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나눔 실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의료비, 위기가정 긴급 지원비 등을 지원해 청소년 나눔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오홍식 회장은 "학생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나눔 습관 심어주면서 참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나눔 캠페인을 확대해 나가겠다학생들이 나눔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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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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