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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시민의식으로 안전한 제주만들기에 동참하자, 서귀포시 이두영

적극적인 시민의식으로 안전한 제주만들기에 동참하자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이두영


 

“7대 안전무시 관행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는 불법 주·정차, 비상구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것이면서도 일상생활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다. 이러한 관행이 생겨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안되는 줄 알면서도 순간의 편리함을 위해 계속적으로 무시하고 묵인해왔기 때문이라고 본다. 단순한 내용들이지만, 이러한 안전무시 관행들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와 그 피해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

 

그렇다면 이런 관행을 근절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일까?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소중히 생각하여 약간의 수고스러움을 참고 안전수칙을 준수해보자. 그 결과 사회 전체적으로 얻는 이익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이런“7대 안전무시 관행근절대책으로는 법·제도 개선, 안전 기반 확충, 신고·점검·단속 강화, 안전문화운동 전개가 제시되었다.

이중에서도 일반 시민이 참여하기 쉽고 그 효용이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안전신고 강화이다, 또한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면 안전신고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2015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로서,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받고 현장사진을 촬영한 후 해당 주소와 간단한 내용을 기재하면 쉽게 신고가 접수된다. 이렇게 접수된 신고는 관련 부서가 지정되고 7일 이내에 처리하여 신고자에게 처리상황 등을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올해 4월말까지 제주도내에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된 민원은 1,836건으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 702건이 증가하여 일반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신문고 앱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 파손, 가로등 고장, 불법주정차 등이며 생활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학교안전, 어린이안전 등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모른척 지나쳐버릴 수도 있지만, 잠시 시간을 내어 생활 속 안전 위해요소를 신고함으로써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예방해보자. 나아가 많은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찾아올 수 있도록 안전한 제주도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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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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