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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시민의식으로 안전한 제주만들기에 동참하자, 서귀포시 이두영

적극적인 시민의식으로 안전한 제주만들기에 동참하자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이두영


 

“7대 안전무시 관행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는 불법 주·정차, 비상구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것이면서도 일상생활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다. 이러한 관행이 생겨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안되는 줄 알면서도 순간의 편리함을 위해 계속적으로 무시하고 묵인해왔기 때문이라고 본다. 단순한 내용들이지만, 이러한 안전무시 관행들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와 그 피해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

 

그렇다면 이런 관행을 근절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일까?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소중히 생각하여 약간의 수고스러움을 참고 안전수칙을 준수해보자. 그 결과 사회 전체적으로 얻는 이익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이런“7대 안전무시 관행근절대책으로는 법·제도 개선, 안전 기반 확충, 신고·점검·단속 강화, 안전문화운동 전개가 제시되었다.

이중에서도 일반 시민이 참여하기 쉽고 그 효용이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안전신고 강화이다, 또한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면 안전신고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2015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로서,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받고 현장사진을 촬영한 후 해당 주소와 간단한 내용을 기재하면 쉽게 신고가 접수된다. 이렇게 접수된 신고는 관련 부서가 지정되고 7일 이내에 처리하여 신고자에게 처리상황 등을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올해 4월말까지 제주도내에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된 민원은 1,836건으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 702건이 증가하여 일반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신문고 앱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 파손, 가로등 고장, 불법주정차 등이며 생활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학교안전, 어린이안전 등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모른척 지나쳐버릴 수도 있지만, 잠시 시간을 내어 생활 속 안전 위해요소를 신고함으로써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예방해보자. 나아가 많은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찾아올 수 있도록 안전한 제주도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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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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