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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서부보건소 한림민속오일장 예방접종 홍보 캠페인 전개

제주시서부보건소(소장 오용학)감염병을 막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손쉬운 예방법이며, 본인의 건강은 물론 가족과 이웃의 안전까지 보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인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한림민속오일장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였다.



 

또한 오일장을 찾은 이용객들에게 꼬마숙녀의 건강한 미래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자궁경부암)”예방접종 홍보 및 만 65세이상 어르신 폐렴구균예방접종 홍보,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적기에 접종할수 있도록 국가필수예방접종 홍보 리플릿 및 홍보물을 배부하였다

 

제주시서부보건소 예방접종 담당자에 따르면 예방접종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과학적 산물인 백신을 투여해, 감염병에 대한 저항력과 면역력을 얻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개개인은 물론 제주도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의료행위이자 정책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시서부보건소는 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의 중요수단의 하나로서 제주도민의 면역력 증대를 위해 각종 질병감염이 예상되는 계층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적기에 할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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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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