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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서부보건소 한림민속오일장 예방접종 홍보 캠페인 전개

제주시서부보건소(소장 오용학)감염병을 막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손쉬운 예방법이며, 본인의 건강은 물론 가족과 이웃의 안전까지 보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인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한림민속오일장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였다.



 

또한 오일장을 찾은 이용객들에게 꼬마숙녀의 건강한 미래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자궁경부암)”예방접종 홍보 및 만 65세이상 어르신 폐렴구균예방접종 홍보,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적기에 접종할수 있도록 국가필수예방접종 홍보 리플릿 및 홍보물을 배부하였다

 

제주시서부보건소 예방접종 담당자에 따르면 예방접종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과학적 산물인 백신을 투여해, 감염병에 대한 저항력과 면역력을 얻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개개인은 물론 제주도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의료행위이자 정책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시서부보건소는 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의 중요수단의 하나로서 제주도민의 면역력 증대를 위해 각종 질병감염이 예상되는 계층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적기에 할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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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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