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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학자금 장기연체자 신용회복지원 나서

제주특별자치도는 학자금 대출 장기 미상환으로 부실채무자가 된 도내 청년들의 신용회복 지원에 나선다.


신청기간은 2018430(09:00)부터 1031(18:00)까지이며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uni/support.htm) 접속 후 소정의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한국장학재단과의 분할상환약정체결에 따른 분할상환약정 초입금으로 총 약정금액의 5%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주소를 둔 만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로 신용유의정보 등록된 자이다.

 

올해 3월 말 기준 한국신용정보원에 학자금 대출 부실채무자로 등록된 만 34세 이하 제주지역 청년들은 156명으로 경제 사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학자금 대출액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부실채무자로 등록된 청년들이다.

 

도는 부실채무자 등록으로 취업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들을 지원함으로써 재기의 기회제공과 더불어 능동적인 사회구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경제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과 졸업생의 경우 학자금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부실채무자, 이른바 신용유의자가 되고 금융 생활이 단절되어 구직 등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경제적 신용회복의 기회를 열어주고 청년의 무거운 짐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도정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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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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