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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보다 넓어진 재난 대비 함께해요.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김미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보다 넓어진 재난 대비 함께해요.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김미순



2016년 태풍차바“, 지난해 포항 지진 등 매년 예측할 수 없는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초 제주에는 30년 만에 찾아온 폭설로 많은 농가가 피해를 입어 주민들이 큰 아픔을 겪었다. 이처럼 자연재해가 늘어나면서 대비책으로 풍수해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시민이 저렴한 보험료 부담으로 풍수해(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발생 시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이다. 보험가입은 5개 보험사(DB, 현대, 삼성, KB, NH농협) 또는 가까운 읍··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풍수해보험은 주택과 온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올해소상공인 풍수해보험시범사업을 도입하였고, 서귀포시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앞으로, 소상공인은 5월부터 풍수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가입대상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자와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등 관련법에 따른 업종별 일정 기준 근로자 미만의 사업자이다.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에서 34%이상을 지원받고 최대 66%만 가입자가 부담한다.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풍수해 재난으로 피해 발생 시 최대 상가(시설) 1억원, 공장(기계) 1.5억원, 재고자산 3천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상가 부착물(간판, 네온사인 등), 상가 부속 설비(난방설비, 전기 등) 등 다양한 피해까지 보상내용이 확대된 것이다.

 

풍수해는 여름철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재난이다.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마련된 풍수해보험의 효용성을 제대로 알고, 다가오는 여름철 풍수해 재난에 대비하여 모든 상인들의 삶의 기반이 유지되고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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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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