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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본격화

서귀포보건소(소장 오금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맞춤형 건강생활습관개선과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모바일 헬스케어서비스 대상자를 지난 427일까지 모집한 결과 120명이 신청했고, 지난 1일부터 본격 서비스 시행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주관하여 올해 2년차로 운영되고 있는 본 사업은 대사증후군 위험군의 자가 관리 능력을 향상하여 질환으로의 이환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되었으며, 51일 부터 오는 11월까지 추진될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활동량계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건강정보, 활동량 등이 자동 전송된 정보를 통해 의사, 간호사, 코디네이터, 영양사, 운동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모바일 헬스케어 전담팀의 모니터링에 의해 건강상태 상담, 식생활운동지도 등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2017년 시범사업에서는 100명이 서비스를 제공 받았으며, 사업수행 결과, 모바일 앱 서비스 지속 참여율은 97.1%, 건강행태 1개 이상 개선율은 76%, 서비스 만족도는 96점으로 높은 성과를 이끌어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통해 대상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자신의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사전에 만성질환으로 이환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건강생활실천은 물론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자가 건강관리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760-6042, 60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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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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