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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마음챙김』힐링명상 프로그램 시작

서귀포보건소(소장 오금자)는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점차 증가하는 우울 및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심신의 안정과 정화를 통한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마음챙김힐링명상 프로그램 참가자 35명을 선착순 접수하고, 426일부터 본격 시작하였다.

 

지난 26일에는 박용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나는 누구인가?, 알아차림과 준비 등의 내용으로 명상의 이해 교육, 대한명상의학회 방금순 강사의 호흡과 신체 집중 명상, 나눔활동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614일까지 8주간에 걸쳐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귀포의료원 별관 5층 다목적강당에서 운영되며, 명상관련 지식향상을 위한 정신건강교육과 호흡집중명상, 자애명상, 알아차림명상 등으로 진행된다.


참고로 명상을 하게 되면 주의나 각성, 평화와 이완감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활성화 등 뇌의 변화가 일어나며 스트레스 관리, 학습 향상, 건강 증진, 심리 치료, 습관 교정 등과 같은 다양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많은 연구결과가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참가대상자들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생활 속에서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명상수행법을 습득하여 우울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향후 지속적인 정신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귀포보건소 정신건강부서(760-6552,655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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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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