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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중국인 노래주점서 흉기로 살해돼

 제주시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중국인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다.


23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밤 9시1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제주에 불법체류 중이던 중국인 장모씨(43)가 쓰러져 있는 것을 주점 관계자가 발견해 신고했다.


복부와 다리에 부상을 당한 장씨는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주점 관계자 진술과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장씨와 술자리에 함께 있던 중국인 불법체류자 A씨(30)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노래주점에서 발견됐다.


이튿날인 23일 오전 8시45분쯤 경찰은 제주시내 노상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는 전날 밤과 다른 옷을 입고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용의자 거주지와 휴대폰 통화내역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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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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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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