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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수출 시장의 문”두드릴 업체 25일까지 모집중!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부장 김춘근)“2018 제주 동남아 무역사절단(태국, 라오스, 인도네시아)”에 참가할 도내 중소기업을 이달 25일까지 모집한다.



 

도와 중진공 제주본부는 이번 박람회에 참여할 도내 중소기업(식품, 화장품 등) 8개사를 선정하게 되며,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4.25일까지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kr.e-jejutrade.com) 및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업체는 사전 해외시장 조사비, 현지 바이어 발굴 및 상담주선비, 상담장 임차료, 통역비, 현지차량 임차비 및 항공료 50%(11인한도)를 지원받게 된다.


 

올해 무역사절단은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을 그룹화하여 목표시장에 파견, 계획된 프로그램에 따라 현지바이어와 집중 수출상담을 하게되며, 4(일본), 7(동남아), 10(북미)에 총 3·23개사 참여할 계획이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총 2·14개사 참여 400만불 계약을 추진하였다.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은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나가고 유망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정책 일환으로 무역사절단 파견지원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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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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