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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자연사박물관 『창의야 나랑 놀자』 인기몰이

우영에 든 꿩 놔뒁 밧딋 꿩 심젠 혼다라는 속담처럼, 제주사람들이 일상에서 경험한 지혜로운 삶을 엿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열린다.

 

민속자연사박물관(관장 정세호)은 매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활 속 과학, 자연 속 과학에 대한 창의적 발상 프로그램인 창의야 나랑 놀자운영하고 있다. 4월에는 김효은 작가와 함께 자기만의 손 글씨 방법을 익히고 직접 캘리그래피 액자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창의야 나랑 놀자는 매월 둘째주 토요일 10:00~12:00에 운영되며, 참가신청은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다. (담당자 김완병 710-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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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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