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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18년 수산식품 박람회 참가지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청정 제주 수산물 우수성 홍보를 위하여 2018 서울국제수산식품전시회와 2018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에 제주특별자치도 홍보관을 운영하고 도내 수산물 가공업체 참가를 지원한다.


도에서는 박람회 참가지원을 위하여 홍보관 운영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 공고하였다.


 

참가 희망업체의 신청기간은 이달 9일까지이며, 2개 박람회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도에서는 개별 수산식품박람회에 11개 업체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다.

 

홍보관 운영에 참가하는 업체는 박람회 참가비, 부스 및 전시장비 사용료 등을 지원받게 되며, 제주 수산물 판로확대, 수출계약을 위한 국내외 바이어 상담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제주도 김창선 해양수산국장은 2015년부터 수산식품박람회 참가를 꾸준히 지원하여 지금까지 4011억원의 수출계약 및 수산물 가공품 크루즈선 납품, 면세점 입점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박람회 참가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 서울국제수산식품전시회 : 2018. 5. 9. ~ 5. 11. / 서울코엑스

2018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 : 2018. 10. 31. ~ 11. 2. / 부산벡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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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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