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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치아 100세까지! 서귀포 보건소가 도와드립니다.

서귀포보건소(소장 오금자)65세 이상 어르신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년기 구강보건사업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노년기 구강보건사업은 불소도포 및 불소용액양치사업, 무료 스켈링, 찾아가는 구강교실 등으로 운영되며, 2017년도에는 4,180명을 대상으로(불소도포 및 불소용액양치사업 2,171, 스켈링 200, 보건교육 1,809) 사업을 실시하였다.

 

무료 불소도포는 구강보건사업 전문인력이 각 마을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여 충치 예방을 위한 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틀니 소독제와 세척 칫솔 등 구강위생용품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인식개선을 위한 올바른 구강관리방법 교육을 병행하여 지역 어르신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무료 스켈링 사업은 65세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구강질환 예방을 위해 스켈링과 함께 구강검진 및 구강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서귀포보건소는어르신의 구강건강 수준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구강질환 예방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문의전화 : 서귀포보건소 건강증진부서(760-6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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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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