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양봉협회 제주시지부가 농가 보조금 일부를 지부운영기금으로 사용하려 한 사실이 공개 되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서귀포시로 확산됐다.

 

서귀포시는 올해 서귀포지역 양봉농가 268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던 ‘2018년 양봉지원사업’을 일시 중단했다.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2억6000만원 규모로 서귀포시가 사업비의 60%(1억5300만원)을 지원하고 농가가 40%(1억원)을 자부담하는 형식.


이는 앞서 제주시가 추진한 사업과 동일한 내용이다.

 

서귀포시는 이번 사업 중 종봉생산 개량을 위한 화분·화분떡(꿀벌 영양제) 구입 등에 8500만원, 전면 소초광(인공벌집) 구입에 68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제주시에서 문제로 제기됐던 소초광 가격 하락에 따른 차액 발생 부분이 서귀포시 사업계획에도 적용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한·중FTA 체결로 관세가 인하되면서 소초광 1장당 가격이 2100원으로 하락했지만 양봉협회 서귀포지부는 하락 전 가격인 2500원으로 공급계약을 체결, 서귀포시에 사업계획을 제출했다.

 

특히 양봉협회 서귀포지부가 소초광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제주시지부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동일 업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도적으로 차액 부분을 누락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자를 모집하던 서귀포시는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사업추진을 일시 중단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제주시 사례가 알려지면서 지원 사업 내용을 전면 재검토한 결과 차액부분의 계산이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며 “보조금 유용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양봉협회 서귀포지부 관계자는 “그런 일이 있는 줄 전혀 몰랐다”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