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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ㆍ서광서리, 건강 마을 만들기 업무협약 체결

서귀포시서부보건소(소장 강정혜) 서광서리마을회(회장 송승헌)26 서광서리마을 복지회관에서 노인회장, 부녀회장, 청년회장과 지역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주민 주도형 행복하고 활기찬 건강 마을 만들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민설명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건강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 스스로 건강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획에서 평가까지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여 직접 운영하게 되는데,이번 협약을 통해 보건소에서는 마을 건강현황조사 등 사회기반 조성 금연, 구강관리 서비스 지원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프로그램 운영 각종 건강관련 정보 등을 제공한다.


마을에서는 프로그램, 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제공 및 주민 참여 독려 건강리더 홍보에 따른 가입 기타 상호 협의에 따른 사항 등 건강마을 만들기를 위한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주민에게 맞춤형 통합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이 건강습관을 형성하고 건강에 위험한 생활습관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정보제공 및 자가 건강관리 기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건강생활 분위기 조성 및 주민의 인식제고를 통해 행복하고 활기찬 건강마을을 구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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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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